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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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에 대한 군령권(군 병력 운용 권한)의 법적 귀속 주체를 두고 종합특검팀과 김 전 의장 쪽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합참의장의 군령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반면, 김 전 의장 쪽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휘로 권한이 배제됐다는 태도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장 수사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군령권 및 작전통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다. 국군조직법(제9조)에는 합참의장이 “군령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령에는 비상계엄 때 동원된 특전사·수방사를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작전부대’로 규정한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병력을 지휘했더라도 합참의장의 군령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합참 참모들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군 철수 필요성 등을 조언한 상황에서 김 전 의장이 함께 있던 김 전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 복귀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김 전 의장이 “수방사·특전사는 계엄사령부의 통제된 임무를 우선 시행하라”는 문구가 담긴 단편명령에 서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게 종합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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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전 의장 쪽은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불과하고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직접 수방사·특전사에 대한 군령권 행사 의사를 밝혀 합참의장이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편명령 문구 역시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는 부대를 특전사·수방사로 한정하고 나머지 부대는 계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서명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이날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