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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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허위 답변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황아무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엔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한 원담종합건설 황아무개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원담종합건설은 2022년 관저 증축공사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 쪽에 명의를 빌려준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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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관저 의혹 감사원 감사 당시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황 전 행정관의 지시로 허위 답변을 적은 의견서와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황 대표에게 “감사원에 증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초안과 달리 ‘공사 완료 후 대통령 관저가 특별 관리되는 보안 구역이고 관련 자료는 보안사항이라 대통령실 경호처가 공사 관련 모든 자료를 폐기했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황 전 행정관의 지시대로 변경한 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한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황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경호처가 공사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자료가 폐기되지 않았는데 폐기했다고 감사원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어 특검팀은 황 대표에게 “증인과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 등은 감사원 답변을 위해 말을 맞춘 거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황 대표는 “답변 내용은 공유한 거로 안다”며 “(말맞추기를) 주도했던 건 황 전 행정관”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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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였던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등은 직권남용과 특경가법의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