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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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는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대상 사건 배당 결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맡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쪽과 특검팀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로 배당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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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정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