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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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연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이하 합수단)이 백해룡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백 경정은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며 합수단 결정에 반발했다.

백 경정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합수단에 의해 불청구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기각 처분서를 보면 합수단은 전체적으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마약 밀수범의 공범을 알고도 검찰이 방조했다’는 백 경정의 검찰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으로 피의자들이 본건 밀수 범행에 다른 공범들 및 여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는데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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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서도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되므로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 중복수사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사유에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 등의 세관 마약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백경정팀은 합수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9일 검찰과 세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최초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도 분석하여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고 합수단의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이어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뿐인데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채수양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재판으로 유죄로 확정된 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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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아울러 △합수단과 관세청에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 △전자통관 시스템상 마약조직원들의 탑승 항공편 등 검색 이력 △필로폰 은닉 의심 나무도마 화물 관련 전산자료 △마약운반책 우범자동향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