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이 없고 그 가액, 취득 일자, 소득원 등을 거짓 기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가상자산 투자, 처분 등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소득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입법 공백 상태를 악용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계를 이용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광고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2021년과 2022년 재산신고 때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고, 검찰은 이에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하던 중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전년도 재산 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재산 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것은 기존에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김 비서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명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검찰이)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무죄가 나오든 말든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광고
광고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