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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4월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국민을 지킨다!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4월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국민을 지킨다!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 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2017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 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약 30초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다.

민주당은 같은달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시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고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라며 반박했다. 또 이 영상이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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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