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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 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2017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 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약 30초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다.
민주당은 같은달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시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고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라며 반박했다. 또 이 영상이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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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