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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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 때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재산 신고)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에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두는 방식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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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때 코인 등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2023년 말부터다.

검찰은 1심 무죄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선고 뒤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하던 중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전년도 재산 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재산 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 기재해 신고했다”며 “이는 기존에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항소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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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