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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이 ‘공학 전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학교 본관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쪽이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동덕여대는 29일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서는 28일 오후 11시께 온라인으로 접수됐고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덕여대는 공학 전환 문제를 놓고 학교·학생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엔 김명애 총장과 총학생회 등 학생대표 10명이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학생들 본관 점거가 이어지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