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탄원 서명 참여자가 서명 시작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1만5천명을 넘어섰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오전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참여자가 시작 후 채 하루도 되지 않아 1만5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 직후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의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령에게 항명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를 승인한 다음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이 8월2일 경찰에 이첩하자, 군 검찰은 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첩 소식에 불같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불거졌다.
박 대령은 전날 최후진술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서 들은 대통령의 격노는 사실이다. 국방부 장관이 7070 전화(대통령실 내선번호) 한통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했다. 재판장을 향해선 “불법적 명령에 복종해선 안 된다고 말해 달라.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죄 탄원 서명은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6주 동안 이어진다. 유무죄를 가리는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이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에 부역하며, 항명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체감된다”며 “박 대령 약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죄 탄원 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무죄 탄원 서명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 누리집(bit.ly/innocencemarine)에서 할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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