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13일 조사했다.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 소속 채아무개 일병(순직 이후 상병 추서)이 세상을 떠난 지 열달 만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채 상병 순직 당시 수중 수색을 지시했는지,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날 아침 8시50분께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그동안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 특히 일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이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임 전 사단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시 해병대1사단 제7포병 대대장이었던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고발인 자격으로 입장을 내고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강물 본류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 해병대원 사진이 포함된 기사 등을 보고 ‘훌륭한 공보활동’이라고 칭찬하고, 사건 발생 직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둑이 무너져 (채 상병이) 물에 빠졌다’라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정황 등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가 이날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이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달 중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 불가론’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반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특검 도입 여론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크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당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등 이 사건 외압 의혹의 발단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격노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넣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해병대수사단이 국방부 등의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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