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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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아무개(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와 흡연,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등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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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2022년 10월 대마초, 액상 대마를 지인, 유학생 등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우는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아무개(45)씨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가 추가됐다.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홍씨는 최후 변론에서 “13살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구형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