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5일 국고손실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김 전 원장이 개입했다고 증언한 증인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초였던 2008년 3~5월과 4~5월 사이 청와대 요청으로 4억원의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해 3~5월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원장에게 2억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해 김 전 원장이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고,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보고 김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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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백준 전 비서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9년 1월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 진술을 근거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8년 3~4월에 전달된 2억원과 관련해 공범 관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옳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