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새벽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 등에 붙잡힌 중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검거돼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은 자우아무개(40대·중국 산둥)씨 등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새벽 1시43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쪽 40㎞ 해상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5일 밤 11시38분께 ‘미확인 선박이 태안 해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육군 레이더기지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8척, 항공기 1대, 육군 경비정 2척을 급파해 2시간여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중국시각)에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항한 뒤 12시간여를 항해해 태안 해역에 도착했다. 붙잡힌 중국인 8명은 40~60대 남성들로, 웨이하이에서 한국 밀항조직에 1인당 1만8천 위안을 지급한 뒤 배를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8명 가운데 7명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혀 추방된 경력이 있었으며 1명은 안내와 보트 회수 업무를 맡은 밀항 조직 관련자로 확인됐다.
한편 태안에서는 지난 2020년 4~5월 소원면 의항리 해변, 같은 해 6월 근흥면 신진도리에서 고무보트와 레저보트 등이 각각 발견됐으며, 당시 해경과 경찰은 밀입국한 중국인들과 이들의 이동을 도운 한국인 등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2020년과 6일 검거된 중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추방된 경력이 있어 정상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밀항을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중국 내 밀항 조직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