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아침·저녁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 3월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에서 아침·저녁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 3월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학기부터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된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 학생과 신고자를 협박·보복하면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중 전국 2000개 학교에서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안팎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해,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1학기부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 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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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립 차원에서는 피해 교원 보호 조처가 강화된다. 학부모가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면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별 학교에서 운영되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025년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 본격 추진을 앞두고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 교육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6월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아울러 시도·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