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 개혁- 유럽서 답을 찾다]
# 지난해 11월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 2011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던 중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액수를 놓고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 14%+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보험료가 5% 인상될 것으로 보고 4조3673억8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2% 인상을 예상하며 2878억8600만원이 삭감된 4조794억2200만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적자 등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률이 최소 5% 수준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복지부안대로 예산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의원들도 찬성해 상임위 최종안은 복지부가 냈던 액수로 결정됐다.
# 지난해 11월2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2011년 건강보험료를 5.9% 올리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이렇게 결정됐는데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2% 인상률이 적용된 재정부 안이 통과됐다. 수천억원의 지원 예산이 깎인 것이다.
정부가 법이 정한 건강보험 지원액수(보험료 수입액의 20%)보다 덜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 5124억, 2003년 2947억, 2008년 8615억, 2009년 5084억원, 2010년 7770억원 등 정부는 9년 동안 4조9781억원을 법적 기준보다 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고(14%)의 경우 정부가 매해 10월께 예산안을 짤 때 기준으로 삼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 11월 말에 결정되는 건강보험료보다 늘 적게 추산되기 때문이다. 건강증진기금(6%)의 경우도 담배판매량의 영향을 받아 법적 기준보다 1~2%포인트씩 적게 지원돼 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의 취지는 20%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라는 의미”라며 “재정부가 2011년도 예산에서 보듯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법 취지에 따라 20%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기간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국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사후정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009년 국회에 냈지만, 재정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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