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대교 위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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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한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6일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으로 2004년 처음 마련됐다. 2013년, 2018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정됐으며, 제목에도 ‘자살 예방’을 명시해 준칙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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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롭게 추가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가 연구를 맡고 기자,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 15명과 논의해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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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