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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기술주도 성장과 불평등 개선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성장전략에 대해 “중소기업·자영업자뿐 아니라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의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하청, 대·중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언급했다. 그는 “남여,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60% 대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공약을 넣었다. 이번에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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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케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원청기업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주요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단체교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한이 없는 하청사업주가 아니라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면 임금·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삼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