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기술주도 성장과 불평등 개선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성장전략에 대해 “중소기업·자영업자뿐 아니라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의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하청, 대·중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언급했다. 그는 “남여,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60% 대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공약을 넣었다. 이번에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케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원청기업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주요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단체교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한이 없는 하청사업주가 아니라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면 임금·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삼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