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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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수강생 절반 가량이 ‘미흡’ 혹은 ‘불량’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들은 761만명 가운데 333만명(43.8%)이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기관 평가에서 ‘시’(C·미흡), ‘디’(D·불량) 등급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안전보건관리사 등이 수강하는 ‘직무교육’ 관련 역시 같은 기간 수강인원 6만6188명 가운데 3만5404명(53.4%)도 시·디 등급 기관에서 받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이를 위탁하도록 규정돼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인력·시설·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등을 기준으로 해마다 에스(S·매우 우수), 에이(A·우수), 비(B·보통), 시(C·미흡), 디(D·불량) 등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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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낮은 기관에서도 교육이 이뤄지는 데는 안전보건공단의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를 공개해 수강생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이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교육기관에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라, 현재 평가결과 공개 이외의 교육기관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명령 등은 없다. 더욱이 공단 평가를 거부해도 교육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2021년 교육기관 7곳이 공단 평가를 거부해 디(D)등급을 받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