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이 꼭 필요하다. 진료때 본인 확인을 못할 경우엔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만 답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일부턴 전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나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된다.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큐알코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마저 없다면 우선 건강보험 부담금 포함 진료비 전액을 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차액은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9살 미만이나 재진 환자 등은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 등만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6개월 이내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재진 환자, 중증장애인과 임산부 같은 거동 불편자, 처방전에 따를 약 조제, 진료 의뢰·회송, 응급 상황도 예외다.
신분증을 빌려주는 등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안 한 요양기관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신분증을 챙기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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