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분간 재시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중앙위에서 함께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은 이른 시일 안에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중앙위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1인 1표제 도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 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부결된 2호 안건(1인 1표제 도입)은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됐다”며 “중앙위 의결 규정이 재적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70%란 비교적 높은 찬성률에도 부결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룰을 결정하는 당헌 개정안은 (찬성표) 단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며 “이 부분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된다. 지역위원장들이 꺼려하는 조항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완화시켜서 수정안을 이른 시간 안에 중앙위원회 의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예비 후보가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며 “1인 1표 당원주권 당헌 개정안이 이렇게 부결돼 거듭거듭 당원들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인 1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의결 안건 제2호(1인 1표제)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시 권리당원에게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 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의결 안건 제1호) 역시 중앙위원 총 590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과 반대는 각각 297명(79.62%), 76명(20.38%)으로 부결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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