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조숙현)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조숙현)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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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김학자·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김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은 재석 277명에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조 변호사 선출안은 찬성 262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 의해 상임위원 몫으로 추천된 김학자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를 하다가, 2022년 제12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자문 변호사 등의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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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 전문위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한국방송(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두 사람의 임기는 3년이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