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그리고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건 정청래 신임 당대표 취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첫번째 표결에 오른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별렀지만,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곧장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첫 주자는 언론인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오후 4시1분에 시작된 반대 토론에서 한국방송(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어떤 선진국에서 민영방송 사장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 사장을 만드는 법을 만드나.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방송 개혁이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신 의원의 반대 토론 시작 2분 뒤인 오후 4시3분께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3분께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79명)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현재 민주당(167석)과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만 더해도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뒤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순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6일 0시에 자동 종결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1일로 예상되는 다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표결에 부치고, 나머지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건건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를 하든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각개격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전광준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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