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5월1일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902만5840원이고,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건보공단은 또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부당청구액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요양원은 노인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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