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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12·3 내란사태의 동조자’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수사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건 내란·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동조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수사당국이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5분짜리 ‘요식’ 국무회의 당시, 국법상 행위인 계엄 선포가 헌법상 절차인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조차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도 “그건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내란 당일인 3일 밤 열린 국무회의는 11명이라는 의결 정족수만 채웠을 뿐, 5분 만에 종료됐으며 ‘전두환 신군부’조차 지킨 부서 절차도 건너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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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조 의원이 이같은 절차를 지적하자 “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이 부서하게 돼 있다)”고 답했고 “(당시)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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