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선포 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한 ‘반국가세력’에 해당돼 척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3∼24년까지 총 8번에 걸쳐서 반국가세력을 이야기했지만 법적 규정은 없다”며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근거로 △친북이면서 간첩과는 다른 세력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등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의 입장에서 볼 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 전 대통령, 정부 인사들의 친일적 인식을 비판한 이 대표, 김건희 여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반국가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계엄 시 체포될 수 있다”며 ‘정부의 계엄 준비설이 괴담이’라는 여권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단독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계엄 의혹 제기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지만, 사법 조처로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반박 논리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비밀리에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언론 등에서 국회의원 몇십명 체포하는 게 가능하냐고 얘기하지만 계획을 실제로 세웠었다. 불과 얼마 전에”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계엄이 무죄 났는데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느냐고 하는데, 그 또한 가짜뉴스다”라며 “오랫동안 (해외로) 도망갔다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 국내에 들어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자기 직무를 벗어나 비밀 티에프를 구성해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실제 그것을 작성한 사람, 은폐한 사람들도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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