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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서울 집에 살면서 36일 동안 경기도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 쪽은 서류를 위임받은 자동차 딜러가 차량 구매 때 사야하는 도시철도채권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21일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배우자 진아무개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다가 2017년 5월16일~6월21일까지 36일 동안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는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쪽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하였는데, 자동차 딜러가 공채 매입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이 사실을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 당시에는 지자체별로 공채매입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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