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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기업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8일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단기 출장자 및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주재원, 간호 등 특정 목적 비자)는 일정한 방역절차를 지키면 일본 입국 뒤 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한일본대사관 등에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방문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으면 된다. 또 출국 전과 입국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14일간 체온 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 등의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입국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일본에서 적용되는 여행자보험 등 가입도 필수다. 입국 뒤에도 스마트폰에 접촉 확인 앱 등을 설치하고, 14일간 전용차량으로 체류지와 근무지만 오갈 수 있다.
6개월 만에 양국 기업인들의 왕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지만, 양국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추진한 것이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5개국이다. 일본은 지난달 싱가포르와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한 데 이어 한국과 두번째로 기업인 신속입국절차에 합의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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