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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조사를 직접 할 권한은 없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 보니 경제 제재와 과태료를 통한 처벌(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쿠팡 사태에도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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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의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을 자세히 물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가입절차가 쉬운 만큼, 회원에서 나오는 철회(탈퇴) 절차도 간단한지”를 참석자들에게 질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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