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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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30일 민 특검에게 제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반발한 집단 항명이다.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를 볼모로 삼다니 좌시할 수 없는 공직기강 문란이다.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민 특검을 향해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특검 수사를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검사들은 김건희 특검이 왜 출범했는지 벌써 잊은 모양이다. 다른 특검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 김씨의 각종 의혹을 노골적으로 봐주거나 덮어온 탓에 도입됐다. 검찰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파견 검사들은 특검 수사에 한층 더 매진해야 마땅하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특검 수사마저 방기한다면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두번 짓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거듭 확인해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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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부조직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그때까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 절차의 세부 사항을 다듬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특검 업무에 수사·기소가 결합돼 있다는 이유로 혼란스럽다니 이런 논리 비약도 없다. 더구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이 그동안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해온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특수한 사안에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특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진행 중인 수사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군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파견 검사들의 태업이나 조기 복귀 움직임으로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가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게 된다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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