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뒤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를 떠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뒤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를 떠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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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체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불발됐다. 12·3 내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번번이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이를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규명하려면 그가 주로 사용한 비화폰(보안전화) 서버와 체포 저지 관련 문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통령집무실의 폐회로티브이(CCTV)를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규명하는 것도 이번 압수수색의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끝내 이를 막아섰다. 요청 자료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들이 ‘선별’한 자료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은 모두 6차례에 이른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외면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고 체포를 피하려 공조직을 불법 동원했다는 혐의를 규명하려면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모’를 자인하는 것이다. 게다가 체포 저지를 공모한 김성훈 차장은 본인이 연루된 사건 자료를 철통 방어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의혹이 담긴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직무정지와 함께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물증 확보를 위한 조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