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가 정착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피에이 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법엔 이들 업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 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애초 여야는 피에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 등에서 이견을 보였으나,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뼈대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정쟁에 밀려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대표적 민생 법안이다.
무엇보다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지난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여야가 함께 다시 통과시킨 사례로, 야당 주도의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부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잠시나마 ‘정상화’된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법 등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의 재의결 여부 역시 국회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그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을 합의 처리했듯이,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음달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민생을 위한 여야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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