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석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6월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이 북러 조약과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등 국제법 위반 소지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 북러 조약은 양측의 지도자가 서명을 한 조약으로서 비준(Ratification)을 받기 전의 단계다. 북러 조약 제22조에서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북러 조약은 국제법상 조약 절차로 보면 아직 성립되지 않은 미완성의 조약이다. 북러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에서 각각 비준을 받아야 성립이 되며, 비준을 마친 후에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북러 조약은 체결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효력을 발생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 양국의 비준과 비준서의 교환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조약의 비준은 서명된 조약을 대통령 등 조약 체결권자가 확인하는 행위이며 그 국가의 조약 체결 의사를 확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국가들은 조약의 비준 전에 대체로 그 국가의 국회 등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후 비준을 하게 된다. 러시아는 입법부인 국가두마(하원)를 통해 비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도 아직 비준 절차를 밟기 전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최고위 지도자가 북러 조약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비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단계에서 북러 조약이 완전히 체결되거나 발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면, 향후 북러 조약이 비준되고 발효될 경우, 국제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 북러 조약 제10조는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년)의 11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과 관련하여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협력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하였다. 즉 북러 조약 제10조가 러시아와 북한의 과학기술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와 상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 헌장 제25조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결정인 대북 제재 결의들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는 현재도 유효하다.
북러 조약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게 된다면 이는 또한 유엔 헌장 제103조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제103조는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헌장상의 의무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준수 의무와 북러 조약상의 의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임을 제103조는 명백히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북러 조약을 이용하여 유엔 헌장상의 회원국 의무인 대북 제재 결의 준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러 조약 체결이 완성되는 경우, 이 조약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유엔 헌장 제103조 등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조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6월21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관계를 맺는 어떤 나라라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밝힌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 유엔 헌장 등을 준수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북러 조약의 비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북러 조약의 체결 및 발효를 완성시키지 않는 것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이 더 존중되고 이를 통해 국제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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