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은 29일 후생노동성이 70살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의 자기 부담분을 늘리는 쪽으로 의료보험제도를 개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각 개인의 수익에 따라 매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70살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 부담 상한액을 젊은층보다 더 낮게 유지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폭증하는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고령자들의 상한액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70살 이상 일반소득자(연소득 370만엔 이상)의 경우 월 상한액이 4만4000엔에서 5만7600엔으로 늘어난다.
세계 1위의 고령화 사회인 일본 정부는 예산에서 사회보장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다른 현안은 은퇴세대의 연금 수급액을 사실상 줄이는 연금개혁안이다. 이 안의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일본 예산에서 사회보장비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인 33.1%(31조9738억엔)에 이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