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을 전후로 보도된 국가안보 관련 일부 보도를 ‘반역’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사건 조사에 나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한 회의에서 ‘반역’이라고 적힌 메모를 붙인 기사 뭉치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기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폭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지난달 7일 보도였다.
보도는 백악관 고위 참모진 회의에서 이란 폭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미 정보 당국자들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전쟁을 주장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점 등을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공습이 시작되기 닷새 전, 댄 케인 합참의장 등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란에 대한 장기적 군사작전의 위험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등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일 격추된 미국 F-15E 전투기와 비상탈출한 조종사들의 구조작전에 관한 보도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블랜치 대행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구조작전 기사에 대해 “누군가 정보를 유출했고 유출자를 찾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블랜치 대행은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기사를 취재한 기자들의 기록을 소환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행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몇 달간 검찰은 정보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 이메일 및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민감한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기자들 기록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또 최근 수십 년 동안 검찰은 기사 발행 직후 언론사에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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