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한다. 외신은 수출 허가 의무화가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풀이했다.
28일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전기차 수출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승인된 제조업체의 전기차만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수출 허가제 도입은 전기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던 수출 허가제를 전기차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자국 전기차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기차 수출업체는 사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브랜드도 수출해 자국 전기차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쑹취안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정책연구실장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사용자 경험과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명성을 해칠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는 “고품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은 국외 브랜드들처럼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도 표준화한 절차를 확립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약 165만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다. 2022년 수출량의 2배에 이른다.
중국 내 전기차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국은 품질 관리 등에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업계는 브랜드 난립과 과잉 생산에 직면해 생존 경쟁에 돌입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기차 기업은 파산 직전에 몰렸고, 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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