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지난 8월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폴 엥겔마이어 판사 앞에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로이터 통신의 제인 로젠버그가 그렸다. 로이터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지난 8월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폴 엥겔마이어 판사 앞에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로이터 통신의 제인 로젠버그가 그렸다. 로이터 연합뉴스
광고

테라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권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검찰이 요청한 12년형보다 약간 높다. 앞서 권씨의 변호인단은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 형사 기소에 직면할 수 있도록 5년을 넘지 않는 형을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 8월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최대 13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죄목들로 기소한 검찰은 최대 12년형만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내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구매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계획에 다른 사람들과 고의로 동의했고,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그의 유죄 인정 합의의 일부로, 검찰은 권씨가 미국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을 예정이다.

광고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