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비욘드 패럴렐’이 9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다수의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며 이른바 ‘점진적 주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구조물 16개의 사진을 공개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상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중첩 구간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 관리 수역인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했다. 이 협정은 해당 수역 내 투명성과 상호 협의를 장려하며,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은 2018년 이후 해당 수역 내부 및 주변에 13개의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고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물고기 양식을 명분으로 한 ‘선란(Shen Lan) 1호’와 ‘선란 2호’ 등 2개의 양식장 케이지와 통합 관리 플랫폼인 ‘아틀란틱 암스테르담’을 수역 내에 건설했다”며 “영구 시설물의 수역 내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양 관측 부표와 양식장 등은 모두 민간시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해당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전해 달라는 한국의 반복적인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수역 내에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기도 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이중 용도로 전용 가능한 ‘민간’ 시설을 설치하고 한국 선박을 괴롭히는 행위는 베이징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군사화할 때 사용했던 ‘점진적 주권 확장’ 식의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해경의 강압적인 활동 실태도 공개됐다. 보고서는 2020년 이후 한국 선박이 수역 내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려 시도한 135회 중 27회가 중국 해경에 의해 차단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올해 발생한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와 중국 해경 간의 대치 상황도 포함된다. 중국은 해경을 동원해 잠정조치수역 주변을 순찰하고 한국 정부 및 조사 선박을 미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구소는 위성 이미지 분석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미 양국 정부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언했다. 우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활동을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또 다른 회색지대 전술 사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미국은 중국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SS)이 남중국해에 대해 ‘특정 국가의 자의적 폐쇄에 노출되지 않고 통행료 없이 항로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언급하며, “서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