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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한국 귀국 대신 잔류를 택했던 한국 국적자 1명이 곧 보석으로 석방된다.
미국 연방 이민법원에 따르면 이민법원 조지아지청의 켈리 엔(N) 시드노 판사는 25일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아무개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씨는 보석금을 납부하면 구속 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해 미 영주권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미국 어디서든 일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됐다. 이에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귀국을 택했을 때 유일하게 현지에 남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택한 바 있으며, 그래서 지금까지 구금 시설에 억류된 상태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를 받은 로펌 ‘넬슨 멀린스’ 관계자는 이씨가 “24시간 내로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법조계는 이씨가 빠르게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례적이라며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중이었다는 점,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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