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약 665만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거래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분석원 조사 결과, 빗썸의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659만건이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례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제출받거나 주소 정보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의 확인 절차를 그대로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고객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도 약 1만6천건 확인됐다.
분석원은 위반 규모와 내용,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368억원과 함께 영업 일부정지 6개월(3월27일~9월26일)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금)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신규 가입자 유인을 제한하는 성격의 조처다. 기존 고객은 거래소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거래소 내부에서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등 임원 제재도 함께 결정됐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약 860만건을 적발해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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