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11년 만에 쟁의행위(파업)를 가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종사 노조 조합원 917명과 조종사 새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해 찬성률 59.9%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종사 노조 쪽은 파업을 결정하는 데 조종사 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오는 25, 26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방식과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말 2015년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올해 1월12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파업(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 쪽은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쪽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한 만큼 언제든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조가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에서 시작해 수위를 높여가며 회사 쪽을 압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때도 조종사는 국제선 기준 80%(제주 70%, 내륙 50%) 인력을 유지해야 해 전면 파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파업 가결과 관련해 “찬반투표 진행 때 새노조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진행돼 찬반투표는 무효다. 투표 결과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쟁의행위로 안전운항이 저해되거나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일어나면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KAL 조종사 노조 11년만에 파업 결의
윤영미기자
- 수정 2016-02-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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