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다음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더라도 환급 대상은 1대씩이다.
환급 액수는 휘발유, 경유가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ℓ당 147원이며,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이다.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이 돈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구매용 카드는 국민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가 발급 및 운영을 맡는다.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