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매물로 올리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타인 소유 차량을 매매하기 위해 인터넷에 표시·광고를 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업체에는 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인터넷에 매물로 올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린 뒤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관련법을 발의했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 때 허위 매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린다며 박상우 당시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플랫폼인 ‘당근’에 매물로 올렸고, 이에 박 장관이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냐”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매매한다고 광고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플랫폼 운영사는 사전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에게는 최대 50만원, 플랫폼사업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차량 이력,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중요정보를 누락해서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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