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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농기계 3종(트랙터·경운기·콤바인) 면세경유 및 원예시설 난방용 면세유(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엘피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오는 10월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가가 오르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기계 3종 경유 구입비 지원에 529억원,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9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9월 농기계 3종 경유, 3월·4월·9월 원예시설 난방유에 대해 유가가 기준가격(경유 리터당 1070원 등)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종별 지원 한도 내에서 보전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면세유 경유 가격은 26일 기준 리터당 1501.66원으로 1500원을 넘겼다.
지원금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과 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4월 지급분은 5월26일 이내에, 5~9월분 지급액은 다음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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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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