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 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69억3501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4개 업체는 케이지(KG)모빌리언스, 다날, 에스케이(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케이지모빌리언스와 에스케이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소액상품(월100만원 이하) 구매 때 쓰이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결제수단 없이 휴대폰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총 이용 건 중 30%가량이 연체·미납되고 있는 실정이 이를 반영한다. 2019년 기준 총 이용 3억934만건 중 연체 규모는 928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 2012년 1~9월에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한 달 연체할 경우 적용된 연체율 5%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이며, 이는 당시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비자가 1만원어치 식빵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한 경우 연체료는 500원(1만원의 5%)에 이른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며 “이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소액 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금융 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9년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3753억원에 이른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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