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기소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 유력 정치인들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해당 재판부가 명씨를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무죄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의 선고공판을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명씨는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 이른바 ‘세비 반띵’ 총액 8070만원을 준 것,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배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로부터 1억2천만원씩 합계 2억4천만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받은 것 등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두가지 혐의만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2024년 12월3일 뒤늦게 이들을 기소하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 유력 정치인들과 관련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반반으로 나눈 것은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이거나, 선거 과정에 발생한 채무 변제금으로 인정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됐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억4천만원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또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되며, 이 돈은 연구소 운영자금이나 김 소장과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의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은 지난달 28일 열렸던 김건희씨 선고공판과 전혀 다른 결론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인 운영자는 명태균이었다” “명태균은 2021년 6월26일부터 10월2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 여러 정치인에게 보냈고, 이 가운데 3회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만 보냈다” “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배아무개·이아무개)로부터 받은 2억4천만원 등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재판부는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르게 판단했다.
이에 대해 명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사건에서 이 부분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대표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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