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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9일 저녁 전남 신안군 장산면 해상에서 목포∼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와 부딪쳐 해경이 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19일 저녁 전남 신안군 장산면 해상에서 목포∼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와 부딪쳐 해경이 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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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실을 비우거나 딴짓하다 여객선을 무인도와 충돌시켜 승객 수십 명을 다치게 한 선장과 선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ㄱ(6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등항해사 ㄴ(39)씨는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ㄷ(39)씨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지난해 11월19일 저녁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해상에서 여객선 방향을 제때 변경하지 않아 여객선을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시켜 승객 267명 중 4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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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ㄱ씨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조타실에서 선박 운항을 지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선장실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여객선의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은 좁은 수로(협수로) 구간으로 여객선의 경우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 지나가야 한다.

당시 ㄷ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위험 요인을 알리지 못했다. ㄴ씨와 ㄷ씨는 뒤늦게 무인도를 발견하고 방향을 전환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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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항해 경험에 비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