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1일 신축 공사 중 일부 층이 무너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22년 1월11일 신축 공사 중 일부 층이 무너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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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7명이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재판에서 회사 경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자 노동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성명을 내어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에게는 유죄, 시공사이자 원청인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 당시 대표이사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이번 재판은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의 무죄선고 이유로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고 피해자 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건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시공자 대표가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궤변이다.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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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구의역 김군’,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아리셀 화재(23명 사망), 오송참사(14명 사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279명 사망) 등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2023년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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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취지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종이호랑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심 판결문 27건을 보면 실형은 4건(14.8%)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역부족”이라며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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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2년 1월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201동 건물을 짓던 중 23~38층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0일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현대산업개발과 하청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관계자 17명 중 현산 현장소장 등 현장책임자 5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고, 감리 등 6명은 집행유예, 권순호·하원기 전 현산 대표이사와 가현 대표이사 등 6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