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쟁범죄기업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동선(99) 할아버지와 또 다른 피해자 13명의 유족에게 홋카이도 탄광기선이 1200만∼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홋카이도 탄광기선은 일본 홋카이도 일대에서 유바리·헤이와·호로나이·소라치·데시오 등 탄광 여러 곳을 운영하며 조선인 3만3000여명을 강제동원했던 전범기업이다.
원고 피해자 중 5명은 붕괴사고 등으로 현지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평생 호흡기 질병, 관절질환에 시달려야 했다.
전남 여천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고 김용일(1898∼1943)씨는 44살이던 1942년 12월 자녀 4명을 고향에 남겨두고 유바리 광업소로 강제징용됐으나, 이듬해 7월 사망했다. 사망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붕괴사고로 추정된다. 박기추씨도 1943년 4월 유바리 광업소에서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남권씨는 1942년 1월부터 1943년 9월까지 홋카이도 만지탄광에서 일하며 눈을 다쳐 시력을 상실하는 등 일본에서 귀환한 피해자들도 평생 고통을 겪었다.
다만 홋카이도 탄광기선은 석탄 산업 쇠락으로 1995년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하며 사실상 도산했고 2005년 회사갱생 절차를 완료했지만 명목상 기업 이름만 남아 원고들이 보상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국언 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원고들은 보상보다는 강제동원 피해를 인정받고 사법적 기록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소송을 나섰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절절한 심정을 우리 정부가 읽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