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90)씨 측근인 민정기(79)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 조비오 신부를 비판했다”고 밝혀 5·18단체와 유족의 분노를 자아냈다.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주재로 열린 전씨 항소심 네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민 전 비서관은 <전두환 회고록> 편집과 출간 과정과 이 회고록에 조 신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2014년 무렵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네가 주간해서 마무리해라’고 말해 회고록 출간을 담당하게 됐다”며 “회고록은 전 전 대통령이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기재됐으나, 5·18에는 본인이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종 수사기록과 군 문서, 군인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 산만하게 작성된 초안을 내가 다듬어 원고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로 지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 전 대통령은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헬기사격 쟁점을 일부러 다뤘고, 조 신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기 위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 생각을 내가 글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한 근거를 묻는 말에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헬기조종사들의 증언”이라고만 답했지만, 전교사의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계엄군의 헬기사격 근거를 담은 기록과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민 전 비서관의 말대로라면 근거없이 조 신부님을 모독했다는 것인데 어찌 전씨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분노가 인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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