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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국민적 공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인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또 제3자를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묘사했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했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튜브)채널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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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1명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명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당시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44명 가운데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으나,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없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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